주변 경관과 조화 이루는 간판 디자인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사입력 2016.01.18 02:37 조회 4676

호주의 생활형 간판 디자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자치단체규정에 의해 디자인과 설치가 규제된다. 이에 따라 주변 전망과 환경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춰 제각각 생활형 간판 디자인 규정을 두고 있다.

 

_ 이대원 해외통신원 (호주 퀸즈랜드 주 보건복지부 담당)



1. 서론

 

호주에서 생활형 간판의 디자인은 주정부가 제정하는 주법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 의해 규제된다. 이에 따라 생활형 간판에 대한 규제 내용은 각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전국적인 단일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주정부 소유의 토지인 공공토지와 사유지의 생활형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다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살리스버리 시와 포트필립 시, 빅토리아 주 멜버른 소재 데어빈 시의 사유지 및 공유지의 생활형 간판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살리스버리 시

생활형 간판 규제는 각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생활형 간판 디자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광고주에게 안내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살리스버리 시의 생활형 간판 디자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순하고 명확하며 간결한 언어, 상징, 레이아웃 등을 표현해야 하며, 사용되는 색상 역시 한정적이어야 한다.

· 주변 환경에 맞는 크기와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인접한 지역 혹은 건물의 외양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 광고 설치를 위해 사용되는 지지대 등 보조 장치는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여야 한다.

· 동일한 건물, 지역에 설치되는 광고는 통일된 색상, 스타일을 이용하여 일관된테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은 고급품을 사용해야 하며, 항상 고품질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유지 보수에 힘써야 한다.

·주변 환경(나무 등)의 전망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1) 생활형 간판의 크기와 설치 위치

 

2)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생활형 광고


·한 건물 당 한 개의 광고판만 설치가 가능하다.
·다른 광고물과 디자인 형태 등에 있어서 일관성을 주어야 한다.

 

 

3. 뉴사우스웨일즈 주 포트필립 시

 

거리에 설치되는 벤치 등 스트리트퍼니처(Street Furniture)는 문화재 보존지구가 아닌 장소에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스트리트퍼니처는 설치 위치와 디자인이 시 조례로 규제된다.

상업적 목적의 광고와 단순히 사업장의 위치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내판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단순히 사업장의 위치를 알리는 알림판의 경우 광고로 규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편 상점 전면 유리면적의 20%를 초과해 설치되는 광고의 경우 규제 대상이 되나 이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1) 스트리트퍼니처

 

스트리트퍼니처는 버스 정거장, 노천카페 주위의 가림막, 휴지통, 공중전화 부스등을 이용한 광고이다. 설치와 관련한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문화재 보존구역 중 일반인과 지역거주민에게 공개된 장소 : 설치 불허
·문화재 보존구역 중 상업지구에 속하면서 주요 도로에 연결된 지역 : 설치 불허
· 문화재 보존구역 중 상업지구지만, 주요 도로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 : 설치 허가 검토
·일반 지역 중 대규모 생활편의시설에 인접한 지역 : 설치 불허


이외의 지역은 시 광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생활형 간판의 설치가 허가될 수 있다
.

 

2) 생활형 광고와 주변 경관

생활형 광고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디자인 및 설치되어야 한다
.

·주변 문화재, 빌딩, 그리고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
·교통흐름 및 교통신호의 조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광고판은 건물의 높이 혹은 외곽선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광고판은 중요한 도로 표시, 공공장소를 가려서는 안 된다.



3)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광고

10미터 이상의 벽면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설치가 허가될 수 있다.

· 전체 벽면의 10% 이상의 면적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3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
· 광고판과 광고판 지지대가 빌딩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 최대한 건물 정면에 가깝게 설치된 경우
·상업적 용도의 광고
·문화재 보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4) 창문이용광고물(Window advertisement)

창문이용광고물은 권장되지 않는다. 특히 1층에 위치한 건물의 창문에 설치되는 광고는 설치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리에 직접 쓴 글씨, 유리 뒷면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위치한 광고의 경우 허용될 수 있다.

 

5) 빌딩 전면 혹은 후면에 부착되는 광고

·
빌딩 전면 혹은 후면에 부착될 수 있는 광고는 7미터 이상의 높이에는 설치될 수 없다.
· 빌딩에 부착되는 광고는 지면으로부터 최소한 2.7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6)
네온사인 광고(Illuminated & Animated Signs)

· 문화재 보존지구에서 네온사인 광고는 금지된다.
· 광고에 사용되는 빛은 광고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면, 다른 지역에 빛이 도달하는 면적은 최소한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움직이는 영상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전기 공급에 사용되는 일체의 설비 및 장비는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빌딩의 색상에 맞춰 도색되어야 한다.

 

4. 빅토리아 주 멜버른 소재 데어빈 시


1) 베란다 위에 설치되는 광고

·
지면으로부터 3.7미터, 빌딩 벽면으로부터 0.3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광고
· 설치허가여부 : 베란다 위에 설치되는 광고는 권장되지 않으며, 빌딩의 사용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검토될 수 있다. , 병원 등에 설치되는 광고 등으로 사용된다.
·광고 형태 : 그림 7 참조


 

2) Animated or Flashing Signs


·
메시지 혹은 화면이 움직이는 광고
· 설치허가여부 : 보행자의 시선과 다른 주변 경관의 경치를 방해함으로 설치가 권장되지 않는다.
· 광고 형태 : 그림 8 참조

 

3) Bunting Sign

 


·
만국기를 이용한 광고
·설치허가여부 : 권장되지 않는다.


4) 사업장 광고

사업장 소재지를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광고. 비즈니스 이름, 주소, 사업종류, 로고 등을 포함함.

·
설치허가여부
- 지구단위 개발 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 불필요하며 반복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가 위치한 건물에 설치되는 경우
- 광고가 설치되는 건물 위치의3 0% 이상을 점유하지 않는 경우
- 건물 외벽에서3 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

·광고 형태 : 그림 10 참조


 

5) Directional Sign

· 0.3
제곱미터 내의 크기로,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사업장으로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된 광고판이며 상업적 목적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설치허가여부 : 지구단위 개발 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 업체 당 2개 까지 허용. 위치 정보만을 제공할 뿐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야 함.

 

6) Promotion Signs

·18제곱미터 내의 면적에 제품, 서비스 혹은 행사 등의 안내를 위해 제작한 광고

· 설치허가여부 : 프로모션 광고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광고는 제품 혹은 사업장의 위치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보행자의 시선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등의 판매 광고, 제품혹은 서비스가 판매되는 바로 그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허가될 수 있다. 부동산 광고의 경우 8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되는 경우 2를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 판매 광고의 경우 1km 이상의 거리를 둔 상태에서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광고 형태 : 그림 11 참조


 

7) Sky Sign

·
건물 지붕에 설치된 광고로서, 지상으로부터 7m 이내에 설치되는 광고
·설치허가여부 : 권장되지 않음.
·광고 형태 : 그림 12 참조.

 


8) Under Verandah & Verandah Fascia Signs

·건물 베란다 아래에 설치되는 광고
·설치허가여부
- 지면으로부터 2.4미터 이상인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 내부 전원을 이용하여 조명 사용 가능
- 높이 0.5미터, 0.3미터 이내의 크기 시 설치 가능
- 광고 형태 : 그림1 3 참조


 

9) 주유소에 설치되는 광고


·
주유소에 설치되는 각종 광고의 면적은 최대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 가격 안내판은 2미터 이내의 높이에서 한 개만 허용된다.
·광고 형태 : 그림 14 참조


 

9) 주유소에 설치되는 광고


·
주유소에 설치되는 각종 광고의 면적은 최대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가격 안내판은 2미터 이내의 높이에서 한 개만 허용된다.
·광고 형태 : 그림 14 참조

 

 


10) 상점가에 설치되는 광고


·
한 점포 당 허용되는 광고의 면적은 12제곱미터이며, 다른 상가와 연결되지 않은 단독 상가의 경우, 전면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제곱미터까지 허용된다.
- 상점가의 경우 6미터 높이의 폴(Pole)에 최대 3제곱미터의 광고를 통해 사업장 안내를 할 수 있다.
- 광고 형태 : 그림1 5 참조

 


11) 시 소유 공유지에 설치되는 간판(체육시설, 근린공원 등)
·장기 혹은 단시 스폰서 광고를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광고 형태 : 그림 16 참조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의 생활형 간판 디자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자치단체 규정에 의해 디자인과 설치가 규제된다
.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실정과 지역적 특성에 맞춰 제 각각 생활형 광고 디자인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지만, 아래의 사항은 대부분 지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보존지구 내 생활형 광고 금지

·네온사인 등 점멸식 광고 금지

·빌딩 외부에 광고가 허용되는 위치 지정

·광고판의 크기 및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관련 규정 존재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광고로 인해 주변 조망 및 인접 건물의 외양을 가리는 것을 금지


이와 같은 호주의 생활형 간판 관련 규제 원칙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인근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일관된 테마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으로써
, 호주의 생활형 간판은 단순히 건물주, 혹은 상가 임차인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상권, 지역의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생활형 간판의 규제 대상은 건물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건물 내 진열장 내부에 설치되는 광고까지 확장시킨 것으로서, 일부 지역의 경우 외부에서 상점 내의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 20% 한도 내에서만 유리 진열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처럼 호주식 생활형 간판 규제는 한국에 바로 적용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한국의 도시 형태가 매우 다르다는 점과 함께, 특히 한국에서는 음식, 숙박 등 서비스 업종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쟁 심화로 인해 생활형 간판 디자인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크기 역시 대형화하며, 경우에 따라 네온사인 등 보행인의 시선을 방해하는 생활형 광고가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디자인과 관련하여서는 호주의 경우 주변 전망과 환경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색상과 글씨 폰트, 크기 등에 대범한 변화를 주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단순하고 간결한 정보 전달 중심의 광고가 오랜 기간 동안 생활형 광고의 주된 디자인이었던 이유로 소비자들이 복잡하고 현란한 광고에 오히려 거부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주변 경관과의 조화라는 다소 주관적인 규제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 업주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타협하고 인정하는 자율적 자기 규제가 존재하는 등 명시적인 규제와 더불어 지역시민과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는 전통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인다.

한국에서는 간판개선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나, 간판개선 사업이 디자인의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획일화 된 느낌을 준다는 점, 그리고 지역 상권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 레이아웃이 부재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고려하는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의 생활형 광고디자인이 어렵다는 점 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호주의 커뮤니티 중심형, 생활형 광고 디자인 자율규제 방식은 한국 생활형 간판 디자인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Outdoor Advertising Policy and Guidelines in Australia (2001.1.), Department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호주 옥외광고 ·  생활형광고 ·  간판 디자인 ·  디자인 규정 ·  간판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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